고충처리

경인일보는 언론피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독자위원회 제도와는 별도로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을 임명하였습니다. 경인일보의 보도와 관련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사안이 있는 분들께서는 고충처리인에게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주시면 상담과 함께 성의껏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 고충처리인 인적 사항

경인일보 고충처리인 조영상 편집국 사회부장
고충처리인 임명일자 2022.01.28
주 소 (우)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전화번호 (031) 231-5360
팩스 (031)232-0339
이메일 donald@kyeongin.com

고충처리 신청서 내려받기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시행령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의 규정에 의해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규제를 위해 회사내에 고충처리인의 임명, 권한 및 직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일간 경인일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과 관련 보도매체(이하 보도라 한다)로 인한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 (고충처리인 선임)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서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인을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4조 (고충처리인 자격)

사내 고충처리인은 언론사 경력 10년 이상 부장급 이상의 임원으로 선임한다.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1. 공직의 경우 15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 중 부이사관급(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2. 변호사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의 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3. 기타 언론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각 단체의 장이나 추천한 자

제5조 (고충처리인 신분)

고충처리인은 통상 본사 직원 중에서 선임하며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일체의 간섭과 동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일간 경인일보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6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보수)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사내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 급여규정에 따르며 사내 다른 직무를 겸할 때에는 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외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8조(협조의무)

고충처리인이 제2조에서 정한 권한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적극 협조한다.


제9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 - 지위 · 신분 ·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일간 경인일보 지면 또는 경인일보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매년 공표한다.


제10조(활동사항 등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