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 제작취재강령
- 신문윤리강령
- 광고윤리강령
- 편집규약
경인일보 편집국 구성원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하며 위반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1. 언론자유
- 국민의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어떠한 외부 간섭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편집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 특히 국가권력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막기 위해 스스로 또는 연대해 맞선다.
- 사주의 편집권 침해나 특정 편집방향을 위한 기사 첨삭지시, 그 친족의 부당한 간섭을 막는다.
- 보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주의 불편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 종교집단, 각종 이익단체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맞선다.
2. 보도
1) 차별금지
- 모든 보도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특히 계층, 집단간의 갈등을 다룰 때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있게 전달한다.
- 보도과정에서 권력, 금력, 종교, 이념, 성, 직업, 학력, 지역 차이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선거유세, 집회, 시위, 공연 등의 행사를 취재할 때는 그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히 군중집회의 경우 인원수 추계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인위적인 카메라 앵글조작을 자제하고 그 편집에 신중을 기한다.
- 집회나 시위 보도는 그 목적의 충실한 전달에 노력한다.
- 정부나 공공기간, 거대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진실여부를 가리고 여과없는 보도로 인해 선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
2) 주관적 가치판단
-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 익명보도는 해당 정보를 다른 출처를 통해 얻을 수 없고 공개돼도 신뢰성이 높아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한다.
- 주관적 판단을 기사화할 위험이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소식통에 따르면’이라는 상투적인 인용문구 사용을 가능한 억제한다.
- 인용보도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 보도하고 특정부분을 취사선택해 원래 보도의 취지를 달리해선 안된다.
- 인터뷰의 내용은 가능한 그대로 게재한다. 단, 불필요한 의성어, 틀린 문법 등은 당사자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첨삭할 수 있다.
- 특정 철학, 가치관, 경제이론, 주의주장 등을 우월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 특정한 타인의 금전적 이익이나 손해, 위해를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
- 사회적 쟁점이나 갈등과 관련해 특정 견해나 일방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여부를 보도에 반영하지 않는다.
- 사진을 사용할 때 당일 취재된 것으로 오인케하는 촬영일자 조작, 특히 대상이나 인물 등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고의적인 배치전환을 꾀하지 않는다.
3) 오보정정과 반론권
- 모든 오보는 신속히 정정하고 오보로 인한 피해자의 반론권을 적극 인정한다.
- 정정보도와 반론기사는 그 경위를 명시한다.
4) 소외계층 및 인권보호
- 남녀의 성은 평등하게 취급하며 어느 한 쪽을 비하하지 않는다.
- 보도에 있어서 전과자 빈곤층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취재대상의 인권침해나 명예훼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
-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보호자, 성 범죄 또는 유인매매사건의 피해자, 범죄의 신고인이나 고발인 및 제보자등에 대해 익명 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 노사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다루고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소중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3. 청렴
1) 직접이익
- 재원이나 활동대상으로부터 제공되는 어떤 형태의 금품, 각종 청탁, 골프 여행 등의 향응, 공연장, 경기장, 음식점 등의 무료입장과 할인을 거부한다.
- 취재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물이나 접대를 받지 않는다. 단, 1만원 미만의 달력 필기구 열쇠고리 등과 같은 기념품이나 선물, 식사는 받을 수 있다.
- 지위를 이용해 취재원으로부터 금전 또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일절 받지 않는다.
-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상품의 무료 또는 할인 구입, 골프장 등 시설에 무료입장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자신도 모르게 금품이 전달됐을 때는 되돌려 보낸다. 되돌려보내기 어려울 때는 수수 경위를 밝힌 뒤 공개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2) 간접이익
- 취재와 관련한 식사와 음주에 대해 본인이 직접 비용을 지불한다.
- 각종 취재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재난현장 취재 등을 위해 군, 경, 정부기관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정도의 긴급을 요할 경우 동행취재 할 수 있다. 해외동행취재는 별도로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 기사 작성을 위해 보도자료로 보내진 상품, 음반, 도서류 등은 개인 소유로 할 수 없고 회사 소유로 할 수 있다. 취재에 사용되지 않은 물품들은 공공기관이나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 본인과 그 가족, 친구들의 사업이나 금융활동이 기사작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 취재활동과 연계해 보급행위 및 광고판매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광고를 게재하는 조건이나 광고 게재의 대가로 광고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서는 안된다.
-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논란이 되는 사안을 취재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에게 취재비용 등의 협찬을 받지 않는다.
4. 취재활동
1) 직접이익
- 정보수집 및 활용
- 위법하게 정보수집을 하지 않는다.
- 취재원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재원의 신분적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미공개정보를 개인적 치부를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 취재활동의 일환으로 수집한 정보를 취재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2) 취재 대상자 보호
- 인터뷰 때는 대상자에게 보도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료나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린다. 인터뷰 내용을 보도할 때는 대상자의 의도를 왜곡해선 안된다.
- 취재를 위해 취재대상의 의사에 반해 인터뷰, 자료제출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 모든 취재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위장 또는 속임수를 사용해 취재하거나 자료협조를 받지 않는다.
5. 대외활동
- 원칙적으로 외부기고, 저술활동 등을 통해 직업적 경험축척 및 연수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취재 및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청탁원고나 방송출연 등을 삼간다.
- 보수를 받는 방송출연이나 외부원고 작성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한다.
- 겸직근무 등은 공정보도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
- 국회의원등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출마하고자하는 기자는 선거일 60일전부터 정치 관련 기사나 칼럼 등을 쓰지 못한다.
6. 언론환경 개선
- 기자실 등 취재대상 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재공간은 기사작성을 위해서만 활용하며 전화비 등 제반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행정기관이나 거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출입기자단에 가입해서는 안된다.
2005년 10월 4일
- 경인일보사 대표이사 사장
우 제 찬 - 전국언론노조 경인일보지부 위원장
김 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