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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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윤리강령
  • 편집규약

1. 언론자유

  1. 국민의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어떠한 외부 간섭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편집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2. 특히 국가권력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막기 위해 스스로 또는 연대해 맞선다.
  3. 사주의 편집권 침해나 특정 편집방향을 위한 기사 첨삭지시, 그 친족의 부당한 간섭을 막는다.
  4. 보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주의 불편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5. 종교집단, 각종 이익단체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맞선다.

2. 보도

1) 차별금지

  1. 모든 보도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특히 계층, 집단간의 갈등을 다룰 때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있게 전달한다.
  2. 보도과정에서 권력, 금력, 종교, 이념, 성, 직업, 학력, 지역 차이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3. 선거유세, 집회, 시위, 공연 등의 행사를 취재할 때는 그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히 군중집회의 경우 인원수 추계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인위적인 카메라 앵글조작을 자제하고 그 편집에 신중을 기한다.
  4. 집회나 시위 보도는 그 목적의 충실한 전달에 노력한다.
  5. 정부나 공공기간, 거대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진실여부를 가리고 여과없는 보도로 인해 선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

2) 주관적 가치판단

  1.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2. 익명보도는 해당 정보를 다른 출처를 통해 얻을 수 없고 공개돼도 신뢰성이 높아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한다.
  3. 주관적 판단을 기사화할 위험이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소식통에 따르면’이라는 상투적인 인용문구 사용을 가능한 억제한다.
  4. 인용보도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 보도하고 특정부분을 취사선택해 원래 보도의 취지를 달리해선 안된다.
  5. 인터뷰의 내용은 가능한 그대로 게재한다. 단, 불필요한 의성어, 틀린 문법 등은 당사자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첨삭할 수 있다.
  6. 특정 철학, 가치관, 경제이론, 주의주장 등을 우월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7. 특정한 타인의 금전적 이익이나 손해, 위해를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
  8. 사회적 쟁점이나 갈등과 관련해 특정 견해나 일방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여부를 보도에 반영하지 않는다.
  9. 사진을 사용할 때 당일 취재된 것으로 오인케하는 촬영일자 조작, 특히 대상이나 인물 등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고의적인 배치전환을 꾀하지 않는다.

3) 오보정정과 반론권

  1. 모든 오보는 신속히 정정하고 오보로 인한 피해자의 반론권을 적극 인정한다.
  2. 정정보도와 반론기사는 그 경위를 명시한다.

4) 소외계층 및 인권보호

  1. 남녀의 성은 평등하게 취급하며 어느 한 쪽을 비하하지 않는다.
  2. 보도에 있어서 전과자 빈곤층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취재대상의 인권침해나 명예훼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
  3.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보호자, 성 범죄 또는 유인매매사건의 피해자, 범죄의 신고인이나 고발인 및 제보자등에 대해 익명 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4. 노사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다루고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소중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3. 청렴

1) 직접이익

  1. 재원이나 활동대상으로부터 제공되는 어떤 형태의 금품, 각종 청탁, 골프 여행 등의 향응, 공연장, 경기장, 음식점 등의 무료입장과 할인을 거부한다.
  2. 취재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물이나 접대를 받지 않는다. 단, 1만원 미만의 달력 필기구 열쇠고리 등과 같은 기념품이나 선물, 식사는 받을 수 있다.
  3. 지위를 이용해 취재원으로부터 금전 또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일절 받지 않는다.
  4.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상품의 무료 또는 할인 구입, 골프장 등 시설에 무료입장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5.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6. 자신도 모르게 금품이 전달됐을 때는 되돌려 보낸다. 되돌려보내기 어려울 때는 수수 경위를 밝힌 뒤 공개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2) 간접이익

  1. 취재와 관련한 식사와 음주에 대해 본인이 직접 비용을 지불한다.
  2. 각종 취재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재난현장 취재 등을 위해 군, 경, 정부기관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정도의 긴급을 요할 경우 동행취재 할 수 있다. 해외동행취재는 별도로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3. 기사 작성을 위해 보도자료로 보내진 상품, 음반, 도서류 등은 개인 소유로 할 수 없고 회사 소유로 할 수 있다. 취재에 사용되지 않은 물품들은 공공기관이나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4. 본인과 그 가족, 친구들의 사업이나 금융활동이 기사작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5. 취재활동과 연계해 보급행위 및 광고판매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6. 광고를 게재하는 조건이나 광고 게재의 대가로 광고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서는 안된다.
  7.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논란이 되는 사안을 취재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에게 취재비용 등의 협찬을 받지 않는다.

4. 취재활동

1) 직접이익

  1. 정보수집 및 활용
  2. 위법하게 정보수집을 하지 않는다.
  3. 취재원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재원의 신분적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미공개정보를 개인적 치부를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5. 취재활동의 일환으로 수집한 정보를 취재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2) 취재 대상자 보호

  1. 인터뷰 때는 대상자에게 보도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료나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린다. 인터뷰 내용을 보도할 때는 대상자의 의도를 왜곡해선 안된다.
  2. 취재를 위해 취재대상의 의사에 반해 인터뷰, 자료제출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3. 모든 취재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위장 또는 속임수를 사용해 취재하거나 자료협조를 받지 않는다.

5. 대외활동

  1. 원칙적으로 외부기고, 저술활동 등을 통해 직업적 경험축척 및 연수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취재 및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청탁원고나 방송출연 등을 삼간다.
  3. 보수를 받는 방송출연이나 외부원고 작성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한다.
  4. 겸직근무 등은 공정보도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
  5. 국회의원등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출마하고자하는 기자는 선거일 60일전부터 정치 관련 기사나 칼럼 등을 쓰지 못한다.

6. 언론환경 개선

  1. 기자실 등 취재대상 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재공간은 기사작성을 위해서만 활용하며 전화비 등 제반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2. 행정기관이나 거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출입기자단에 가입해서는 안된다.

2005년 10월 4일

  • 경인일보사 대표이사 사장
    우 제 찬
  • 전국언론노조 경인일보지부 위원장
    김 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