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숙박업(한양대 게스트하우스)' 뒤늦게 시정조치

안산시, 단속조차 안하다 '교육용도' 허가조건 변경
교육용 시설인 한양대 게스트하우스에 호텔 등 숙박업 허가를 내줘 특혜의혹(경인일보 7월14일자 23면 보도)를 받아온 안산시가 수년간 편법운영을 방치해 오다 뒤늦게 허가조건을 변경해 교육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3일 안산시와 상록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한양대 게스트하우스를 위탁운영 중인 (주)호연레저개발에대해 한양대 게스트하우스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회수하고, '산학협력단과 학교행사 등 교육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또한 2008년 숙박신고증 등록이후 수년간 일반 여행객을 상대로 영업을 해온 것을 불법영업으로 판단하고 숙박업 허가 취소 가능여부를 경기도에 질의한 상태다.



이에따라 한양대 게스트하우스는 산학협력단과 학교 관계자 외에 일반 여행객을 상대로 한 숙박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말 한양대 게스트하우스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안산시는 도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 '산학협력단과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숙박할 수 있는 교육시설'로 조건부승인했다.

하지만 안산시와 상록구청은 당초 건물용도와 달리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업할수 있는 호텔 등 숙박업 허가를 내주는 등 특혜의혹이 제기돼 왔다.

상록구청 측은 "건축허가가 날 당시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라는 조건부승인이 전제돼 있었기 때문에, 숙박업도 같은 맥락이라고 여겨 특별히 조건을 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한양대 게스트하우스가 수년동안 일반 숙박업소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숙박영업을 하는데도 단속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문연 관계자는 "당시 호연레저개발이 숙박업 영업신고를 했고, 군문연은 숙박운영권을 호연에 위탁운영했기 때문에 어떻게 영업신고를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며 "현재 외국인, 일반인 여행객의 예약은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재규·공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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