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아이의 왼쪽눈에 사시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교정
수술에 대해 상담을 했는데 담당의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시교정수술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니 서둘러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A : 사시는 복시와 혼란시를 일반적인 증상으로 하며 시기능의 발달정도에
따라 감각이상으로 인한 입체시장애 치료여부와 수술목적이 달라지게 됩니
다. 복시와 혼란시 증상에 적응하기 위한 감각이상 및 이로 인한 입체 시장
애의 치료는 시기능이 발달과정에 있는 소아사시환자에서만 가능하며 10세
미만의 소아사시환자의 사시 교정수술은 보험혜택이 됩니다. 또 10세 이후
발생한 사시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내장, 시신경질환
등으로 한쪽 눈의 시력장애가 발생한 감각사시환자 및 10세 이전의 소아연
령층에서 발생한 사시를 성인이 되어서 교정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혜택
이 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031)230-
7860>
수술에 대해 상담을 했는데 담당의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시교정수술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니 서둘러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A : 사시는 복시와 혼란시를 일반적인 증상으로 하며 시기능의 발달정도에
따라 감각이상으로 인한 입체시장애 치료여부와 수술목적이 달라지게 됩니
다. 복시와 혼란시 증상에 적응하기 위한 감각이상 및 이로 인한 입체 시장
애의 치료는 시기능이 발달과정에 있는 소아사시환자에서만 가능하며 10세
미만의 소아사시환자의 사시 교정수술은 보험혜택이 됩니다. 또 10세 이후
발생한 사시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내장, 시신경질환
등으로 한쪽 눈의 시력장애가 발생한 감각사시환자 및 10세 이전의 소아연
령층에서 발생한 사시를 성인이 되어서 교정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혜택
이 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031)230-
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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